한국만 하는 사전심의 불응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스마트폰용 온라인장터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일 구글코리아가 “안드로이드마켓은 전세계 공통의 플랫폼으로서 한국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처라 판단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모토로이’ 등 안드로이드폰이 보급된 이후 안드로이드마켓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시켜 ‘불법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달 10일 구글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게임물 사전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해서 사전등급심의를 받도록 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구글코리아는 기술적 조처에 시간이 필요해 게임 카테고리에 대한 실제 차단은 5월 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국내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는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 게임 개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용으로 개발한 게임이 국내에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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