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홍보메시지를 마구잡이로 보낸 행위와 관련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지난 지방선거 때 케이티가 서비스 가입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입후보자의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티는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5월 선거 입후보자 133명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거주지역 등 조건에 맞는 케이티 가입자 230만여명에게 모두 376만4357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억9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케이티는 홍보용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가입자 1300만명 가운데 선거 입후보자의 조건에 맞는 230만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케이티가 애초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는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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