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와 후불요금제 비교
모든 대리점서 가입돼
최소금액 제한은 없애
최소금액 제한은 없애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이용이 편리해졌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중고 단말기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요금제 이용 편의성을 높인 탓이다.
8일 방통위가 마련한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개선안을 보면, 선불요금제 이용자도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장 7일까지 이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정지는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기간은 선불요금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선불카드와 함께 현금으로도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금액 제한도 없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선불요금제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도록 강요해왔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 선불요금의 유효기간 만료 이틀 전에 문자메시지(SMS)로 현재 충전돼 있는 금액의 사용 가능 기간이 이틀 뒤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선불요금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90일인 3만원어치를 충전하고 30일이 지난 뒤 추가로 3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잔액의 유효기간이 150일로 늘어난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최선경 사무관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선불요금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간주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는 대신 통화료가 후불요금제보다 3배가량 비싸다. 따라서 소량 통화자나 이동전화를 수신 목적으로 이용하는 가입자, 일정 기간만 이동전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이 후불요금제 마케팅에 집중해, 이용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64%, 미국은 17%, 프랑스는 32%가 선불요금제를 이용한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선불요금제의 통화료를 낮춰, 청소년·어르신·소외계층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일반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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