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단가입 손배제도 추진
내년부터 어르신과 청소년들은 월 2만5000원 안팎의 정액요금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업체가 무단가입과 같은 부당행위를 통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통신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통위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 부담 완화 및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방안을 2011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통신요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통신업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해 어르신·청소년용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따로 만들어 이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기존 정액요금제의 기본 제공 통화량도 늘릴 예정이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만5000원짜리 정액요금제를 내놓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기본 제공되는 무선 데이터통화 가운데 쓰고 남는 부분을 다음 달로 이월해 음성통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통신업체가 부당하게 가입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해당 통신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통신업체가 시정조처를 받기 전에 이용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과징금 산정 때 보상액만큼을 빼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통신업체들이 통신시장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불법으로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보상을 꺼리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음성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6월쯤 스마트폰 음성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각 통신업체별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을 골라, 스마트폰끼리와 스마트폰과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사이의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화 품질을 측정하고, 미흡한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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