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앤스파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어판 트위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서비스 한글화 개시…사무소 개설계획 안밝혀
인터넷실명제 등 국내업체들과 차별규제 논란
인터넷실명제 등 국내업체들과 차별규제 논란
■ 트위터 공동창업자 에반 윌리엄스 기자간담회
“트위터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제 시작이다.”
세계적인 단문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트위터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환경(UI)도 모두 한국어로 변경됐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에번 윌리엄스는 1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앤스파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트위터 사용 개선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 한국 내 파트너들과도 논의했다”며 “오늘부터 트위터를 한국어로 서비스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위터는 영어를 비롯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모두 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날 한국어가 7번째 지원언어로 새로이 추가됐다. 각종 메뉴뿐 아니라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이 모두 한글화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사용자들은 한층 편리하게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트위터는 한국에서 3400%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열풍이 크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윌리엄스는 트위터의 성격을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하면서 실시간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서의 차별성을 유독 강조했다. 윌리엄스는 이어 “트위터를 통해 사용자들은 가장 빠르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며 “<뉴욕 타임스>는 트위터가 뉴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특히 간담회 도중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 사실 등 국내에서 트위터가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례를 직접 열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의 국내 시장 진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트위터 쪽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제휴를 맺어 다음 사이트의 첫 화면에 인기 트위트가 노출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엘지유플러스(LGU+) 사용자는 트위트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윌리엄스 일행은 네이버와 네이트, 케이티(KT) 등과도 업무 제휴를 타진하는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다만 트위터 쪽은 한국 사무소 개설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특히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정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케이티 스탠턴 국제담당 부사장은 “트위터는 상호적인 관계로 구성돼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가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보호,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문제와 관련해 국내 서비스 업체들과 차별적 규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트위터는 이날부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방침, 위치정보 사용 동의 규정 등과 관련한 조항을 모두 한글화했지만, 이는 국내 법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영문 내용을 단지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위터 쪽은 한국어 페이지에 “한국 사용자 편의를 위해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영어 버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놓은 상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외 서비스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탓에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처럼 국내 업체만 차별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실제로 트위터는 이날부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방침, 위치정보 사용 동의 규정 등과 관련한 조항을 모두 한글화했지만, 이는 국내 법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영문 내용을 단지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위터 쪽은 한국어 페이지에 “한국 사용자 편의를 위해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영어 버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놓은 상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외 서비스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탓에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처럼 국내 업체만 차별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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