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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위치정보 제공때 즉시통보 못받는다

등록 2011-01-20 09:04

방통위 ‘추후 통보’로 바꿔 사생활 침해 가능성 커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즉시 해당 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해,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방식을 완화시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정보 주체(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사실을 나중에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지금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즉시 해당 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매번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게 사업자 부담을 키우고, 이용자에게도 불편함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악용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업주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방법도 나중에 자신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하면 직원들을 몰래 감시·감독할 수 있다. 애초 법 제정 때 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방법을 엄격하게 한 것도 이런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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