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서비스
KT무빙에 바뀐 주소 등록하면 업체에 통보
봄 이사철이 다가왔다. 올해도 입학, 근무지 이동, 전셋값 폭등 등에 따라 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를 한 뒤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은행·카드회사·통신업체·보험사 등에 알려놓은 주소를 바꾸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카드명세서와 통신요금 청구서 등이 옛 주소로 배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따른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
케이티무빙이 무료로 운영하는 ‘주소변경서비스’(ktmoving.com·사진)를 이용하면 이사 뒤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바뀐 주소를 입력하고, 바뀐 주소를 알려줄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통신업체, 카드회사, 은행, 대학 동창회 등 80여곳이 이 서비스의 가맹점으로 참여해, 고객들의 바뀐 주소를 통보받고 있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집주소 변경신청’ 난이 뜬다. 회사 주소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받고 바뀐 주소를 입력한 뒤 ‘변경신청’ 난을 클릭하니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라는 문구가 뜬다.
이후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다른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문자메시지로 승인번호가 전달됐다. 승인번호를 입력하자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났다며, 나열된 서비스 가맹 업체·단체 가운데 바뀐 주소를 통보할 곳을 선택하란다. 가맹점이 은행, 카드회사, 동창회, 보험사 등 업종이나 단체 성격별로 분류돼 있어 찾기가 쉽다. 주소 변경 신청이 끝나면 이메일로 주소 변경 신청 내역을 보내준다.
참고로 승인번호는 3분 동안만 유효하다. 또 주소 변경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사 가기 3~4일 전에 신청하면, 우편물이 옛 집으로 배달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물이 옛집으로 배달돼 받지 못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소 변경 통보가 안 돼 연간 1억여통의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고 있다. 잘못 배달되는 우편물 10%만 줄여도 탄소배출을 연간 57톤 줄일 수 있다. 종이 낭비를 줄이면서 우편물이 잘못 전달되는 데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막아주는 셈이다. 정부도 지난해 케이티무빙의 주소변경서비스에 녹색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려면 가맹점이 늘어야 한다. 고객과 회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곳 모두가 가맹점으로 참여해야 서비스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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