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시백 고객정보 10명중 1명꼴 빼내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회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해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SKM&C)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의 오케이캐시백 회원 3500명의 가입신청서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한 결과, 회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35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명은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다”며 “오케이캐시백 회원 3470만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5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됐고, 1%에 해당하는 35만여명 것이 마케팅에도 활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온 것도 드러났다.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는 각 계열사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08년 4월 설립된 마케팅 전문업체로, 지난해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면, 국민들이 광고성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에 시달리게 된다”며 “조사 결과를 공표한 만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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