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요금인가제
기획재정부가 최근 통신요금을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업체 간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통신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방통위와 통신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유효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케이티(KT), 이동전화 시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을 조정할 때마다 방통위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 사업자는 모두 방통위 신고만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1위 사업자의 손발을 일정부분 묶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경쟁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발 사업자들이 파격적인 요금인하와 공격적인 서비스 등으로 1위 업체의 시장지배력을 끌어내려, 여러 사업자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후발 사업자들의 노력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LGU+) 모두 요금인가제란 우산의 그늘에 안주해 왔습니다. 요금을 에스케이텔레콤의 턱밑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방통위 쪽에 요금인가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내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왔습니다.
방통위 역시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이 여전히 50%를 넘는다는 이유를 앞세워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과열경쟁’을 막는 정책까지 펴, 방통위가 유효경쟁 정책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호해야 할 유효경쟁 정책이 사업자(이통 3사) 보호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방통위는 요금인가제를 통해 이동통신 업체들의 수익을 지켜주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익 일부로 방통위의 정책을 뒷바라지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가제를 없애 요금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한 뒤, 그래도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요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엄청난 이익을 취하면 ‘짬짜미’(담합)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용자들은 갈수록 느는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통 3사는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내 배당금·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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