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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당·정 “좀비피시법 제정” 목청안보 명분 ‘무차별 규제’ 우려

등록 2011-03-10 21:20

백신 설치 의무화… 감염PC 인터넷 차단…
‘3·4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 쪽이 ‘좀비피시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권력기관의 악용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9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제안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반복되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디도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좀비피시법을 서둘러 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디도스 공격의 강도가 2009년 7월에 발생한 것보다 7배 강하다”며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의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도 참석해 좀비피시법을 서둘러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 의장은 “한나라당 정책위 주도로 전자전 대응 티에프팀을 만들어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좀비피시법은 누리꾼들에게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피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가 좀비피시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 법에는 정부가 악성코드 유포지로 지목된 게시판을 차단하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쪽은 권력기관의 악용 가능성을 들어 꼼꼼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예컨대 엉뚱한 게시물을 악성코드 유포지로 지목해 삭제하거나 특정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탓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좀비피시법대로라면, 정부가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워 특정 누리꾼과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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