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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온라인 포커·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 규제 강화

등록 2011-03-21 21:15

게임법 개정, 달라진 점은
2년 넘게 끌어오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게임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실상 온라인 도박판으로 운영되어오던 포커와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기반 오픈마켓용 게임이 국내에 열릴 수 있는 근거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수백만원씩의 판돈이 오가고 손쉽게 환전이 이뤄져 사실상 도박판 구실을 해온 온라인의 사행성 게임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를 추가했다. 게임물등급위의 구체적 임무로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가 규정된 만큼, 앞으로 게임물등급위는 사행성 게임들에 대한 적극적 감독과 개입 임무를 맡게 됐다. 또한 사행심리를 조장해온 게임머니에 국내 화폐 단위(원)도 쓸 수 없게 됐다. 이밖에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획득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어져, 이른바 ‘오토 프로그램’을 단속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용 앱스토어와 같은 콘텐츠 장터에서 이용자가 게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등급 분류 예외조항을 만든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탓에, 구글·애플 등 국외 사업자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전 검열로 간주하고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에서 곧바로 애플·구글의 콘텐츠 장터에서 게임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조항을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중 어디에 넣을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게임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 대신 자체 심의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되더라도 셧다운 제도가 적용될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국내에서 스마트폰용 게임을 서비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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