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삼성전자·KT 대상
아이폰·갤럭시S 독점판매 등도
아이폰·갤럭시S 독점판매 등도
이동통신 회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통신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인기 스마트폰을 독점하거나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로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위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케이티(KT)에도 현장조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해둔 상태이다. 이날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 제조업체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보조금 등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공정위가 단말기 출고가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짬짜미를 통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적용하는 정액요금제의 정액요금을 낮추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대신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요청을 핑계로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리는 시늉만 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동통신 업체들이 특정 스마트폰 몰아주기를 통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차별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았는지도 함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케이티는 공공연히 애플의 아이폰에 ‘올인’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아이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에스(S)’ 몰아주기를 해, 엘지전자·팬택·모토롤라 등 다른 업체 스마트폰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
김재섭 황보연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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