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간 3500~4000원
이동통신 회사들이 요금 체납자를 해지시키기에 앞서 강제로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정지’ 상태로 만든 뒤 월 40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형편이 어려워 요금을 체납한 사람들한테 더 받아내는 요금만도 연간 350억원에 이른다.
24일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가입자들에게 이용정지 조처를 취하고 월 3500원(에스케이텔레콤), 4000원(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씩 물리고 있다. 이용정지 상태에서는 전화를 걸지는 못하고 받기만 할 수 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이용약관에 ‘고객의 의무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고,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이렇게 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고객이 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정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용정지 기간이라도 착신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 쪽은, 해지할 수도 없게 해놓고 강제로 3~6개월 동안 이용정지 상태로 만들어 요금을 물리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형편이 어려운 요금 체납자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해 추가 수입을 챙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요금 체납 경험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남영민씨는 “바로 해지할 것인지, 이용정지 상태로 월 4000여원을 내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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