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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미 정부, 구글 개인정보 침해 제재

등록 2011-03-31 21:00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구글이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의 혐의를 확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실행을 처음으로 명령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페이스북과 비슷한 ‘버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사용자가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채팅을 한 연락처를 동의없이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앞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때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거래위는 구글에 대해 벌금을 물리지는 않았지만, 구글은 유사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침해 사례가 다시 일어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미 거리 촬영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구글이 30개 이상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전용차량을 이용해 거리를 촬영하던 중 무선랜에서 보안없이 오가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일로 구글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조사를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 사생활침해 혐의가 인정돼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구글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인 ‘플러스원(+1)’을 내놓았다.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와 비슷한 추천 버튼으로, 검색결과에 있는 ‘+1’을 누르면 추천 내용이 주소록에 담긴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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