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안드로이드폰, 구글 기본탑재는 부당”

등록 2011-04-12 20:39

네이버·다음, 공정위 제소 검토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탑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포털업체의 논리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2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검색창을 선탑재했고, 다음·네이버 등 국내 포털을 막은 정황이 있다”며 “부당배제 행위로 보고 공정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글이 제조사와 계약을 할 때 다른 검색엔진을 (기본창으로) 탑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시사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제소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도 “기본 검색창 문제로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부터 다음과 이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으나, 공동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검색창으로 설정돼 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찾아가야 한다. 한국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웹 점유율은 5% 미만이지만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20%에 육박하는 것은 이같은 기본 검색창 때문인 것으로 포털 업체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쪽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창 기본 탑재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는 수정 가능한 오픈 소스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어떤 엔진을 탑재할지는 이통사나 제조사의 자유라는 게 구글쪽 주장이다. 실제로 기본검색창으로 구글이 아닌 네이버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도 했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 역삼동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드로이드 자체는 소비자, 제조사, 이동통신사 모두 선택권을 갖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강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