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사업자 향후조처 및 지켜야 할 사항
개인정보 보호위해 불가피
국내 개발자 ‘발목’ 우려도
국내 개발자 ‘발목’ 우려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전송 논란에 이어 국내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도마에 올랐다. 글로벌 흐름에 동떨어진 규제인지, 아니면 국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인지가 쟁점이다.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자 80만명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온 광고업체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플랫폼을 탑재해 국내에서 개발된 앱은 1450여개로, 대부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활용해 음악감상·대리운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없이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장 위치정보를 활용한 앱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은 ‘대박’ 대신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고교생으로 버스 출도착 정보 안내서비스 앱인 ‘서울버스’를 만든 경우처럼,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상당수가 1인 개발자이거나 소규모 기업인 게 현실이다. 별도의 법률 검토 서비스를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 되는 줄 알던 1인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의 앱을 개발해놓고 불안에 떨게 된 것이다. 올해 초 한 대학생 개발자는 연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 ‘오빠 믿지’ 서비스를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없이 이틀 동안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현행 위치정보법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다. 당장 불균등 규제가 생겨나는 것부터가 문제다. 국내 개발자들이 신고 없이 앱을 개발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과 달리, 국외 개발자는 아무 장애 없이 앱을 만들어 전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 등은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위해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 앱스토어에는 수많은 응용서비스가 등록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 이를 적용하려 하면 많은 문제에 부닥친다”며 “스마트폰 환경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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