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요원들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 물품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스마트폰 환경 고려를” 지적도
경찰이 3일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구글의 자회사로 모바일 광고대행업체인 ‘애드몹’(AdMob)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역시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 광고대행업체 ‘아담’(AD@m)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반 위치정보가 아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애드몹은 국내 지사가 없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스마트폰 사용자 80만여명의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해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3곳과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수집된 정보의 양, 이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스마트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 이를 자구대로 적용하려 하면 많은 문제에 부닥친다”며 “스마트폰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 현재 위치정보법 개정 연구반을 꾸린 상태이며 올해 안에 전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글 애드몹은 전세계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개인 위치정보 수집을 이유로 문제가 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다음 쪽도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합법적인 위치정보”라고 밝혔다.
구본권 이승준 기자 starry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