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모호한 표현 ‘문제’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선전화 ‘몰래 정액제’에 가입시켜 부당요금을 챙겨오다 들통난 케이티(KT)가 해당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환불 안내문’을 발송했다.
케이티는 지난달 말과 이달초 3차례에 걸쳐 ‘몰래 정액제’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고객 수백만명을 상대로 대표이사 명의의 법규 위반사실 통지문과 함께 손실 보상 구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에 과징금 10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케이티가 보낸 안내문에는 ‘환불’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피해를 입은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방통위는 정액제 가입자 가운데 실제 사용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낸 경우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명확히 설명”하라는 시정조처를 내린 바 있다. 정액제 가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면 케이티 지사를 방문하거나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과 환불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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