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내 사용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에 마우스를 갖다 대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사진은 26년 전의 것인데도 현재 모습과 대조해 정확한 이름을 보여줬다. 노상범씨는 이런 문제점을 알리는 데 동의해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한겨레>에 제공했다.
‘얼굴인식 기능’ 자동 설정
사생활 침해 논란 커질 듯
EU·미국 등서도 비판 일어
방통위 “위법여부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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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도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진 속 인물에 자동으로 이름을 붙이는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가입자들이 올린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보여주는 기능을 지난 8일부터 국내에 적용했다. 페이스북 가입자가 올린 사진 속 인물을 친구로 확인한 적이 있으면 페이스북이 이름을 자동으로 노출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제까지는 사용자가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을 달려면, 대상을 정해 한 건씩 수동으로 입력해왔다. 하지만 국내 페이스북 가입자가 최근 올린 사진에서는 마우스만 갖다 대면 누구인지 이름이 드러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대한 프라이버시 변경 사항이지만, 사용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기본값을 ‘활성화’로 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미첼 페이스북 엔지니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동 이름달기 기능은 이름표(태그)가 없어 분류되지 않은 채 사장되던 사진을 손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날마다 1억번 넘게 이뤄지던 작업을 자동화한 기능”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얼굴인식 기능은 개인용컴퓨터(PC)나 카메라 안의 개인들이 보관한 사진을 대상으로 했고,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전세계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서버에 보관하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연합 데이터보호기구를 비롯해 영국, 아일랜드 당국이 이를 조사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도 “기본설정이 ‘허용’ 대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옵트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 제공 범위 기본설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용자에게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어긋난다”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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