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회사 금지’ 규정따라 내달 2일까지 정리해야
공정거래법 개정 불투명…SKC&C에 매각 검토도
공정거래법 개정 불투명…SKC&C에 매각 검토도
에스케이(SK)그룹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에스케이증권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스케이그룹이 에스케이증권을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C&C)로 넘기기로 했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에스케이씨앤씨는 21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증권 지분 인수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시스템통합회사로 에스케이 그룹 내 정보기술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에스케이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는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지분 22.7% 보유)와 에스케이씨(SKC·지분 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에스케이증권을 지배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에스케이와 같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그룹이 다음달 2일까지 에스케이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에스케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에스케이증권을 지주회사인 에스케이 계열에서 빠져 있는 에스케이씨앤씨나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에스케이케미칼 계열,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에스케이증권의 매각 가격은 1800억~2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에스케이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달 말까지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여러 회사의 기업가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라며 “매각은 물론 지주회사 범주에 들어 있지 않은 회사들이 인수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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