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애플 ‘결제 방식’ 강화
음악·게임 앱 등에 한정
음악·게임 앱 등에 한정
“카카오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고?”
지난 29일 누리꾼들 사이에 퍼졌던 ‘카카오톡 퇴출설’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30일 “카카오톡에 퇴출을 통보한 적이 없으며, 현물 거래는 수수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톡 또한 이날 “애플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업데이트를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국내 메신저앱의 대명사인 카카오톡이 애플의 ‘앱 내부 결제’(IAP) 정책을 따르지 않아 퇴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애플은 유료 앱에 대해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데, 최근 무료앱으로 등록한 뒤 내부에서 추가 콘텐츠 판매를 통해 수익은 올리는 ‘부분 유료화’ 앱이 늘자, 내부 결제 모듈을 적용하지 않은 앱의 등록을 1일부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이 된 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기프티쇼) 기능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커피 쿠폰’·‘피자 쿠폰’ 등을 휴대폰 소액 결제로 구매해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 받은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상품과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다.
애플코리아는 30일 “앱 내부 결제 모듈 적용 및 수수료 부과는 ‘디지털 콘텐츠’, 즉 음악·동영상·전자책·게임 앱 등에 한정된다”며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해명했다. 즉 영화관, 기차 예매, 쇼핑몰 앱 등은 이번 정책과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시지비(CGV) 앱 담당자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영화표를 판매하고 있으며, 애플의 업데이트 승인도 29일에 받았다”며 “애플에게 판매 수수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애플의 내부 결제 모듈이 신용카드에만 국한되는 점은 개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유명 앱 개발사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가 편한 측면도 있는데, 애플은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휴대폰 후불 청구’가 가능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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