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상장사 사외이사 활동내역
100대 상장기업 이사회 결과
연봉은 1억 가까이 챙기기도
연봉은 1억 가까이 챙기기도
국내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기업이 처리한 전체 이사회 안건(2685건) 가운데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는 단 4건(0.15%)에 그쳤다. 보류된 안건도 7건(0.26%) 뿐이었다. 수정가결(12건)과 조건부가결(3건)을 포함하더라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전체 안건의 0.97%(26건)에 그쳤다.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보류·기권·수정·조건부찬성)을 한 번이라도 낸 사외이사는 전체 466명 중 46명(9.8%) 뿐이었다.
사외이사들은 특히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안건조차 ‘100%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차례 이사회를 열어 31개 안건을 처리했으나, 사외이사(4명) 중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대자동차도 13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28건을 심의했으나, 반대의견을 낸 사외이사는 없었다. 이런데도 사외이사들은 많게는 약 1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챙겼다.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각각 9700만원과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거의 육박했다. 이사회 참석 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업체의 사외이사 ‘일당’은 각각 970만원, 855만원 꼴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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