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케이티(KT)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해온 허아무개(24·대학생)씨는 이용정지를 신청해둔 자신의 전화번호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허씨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매월 3850원씩을 내면서 일시정지 신청을 해둔 터였다. 부산에 사는 김아무개(38)씨는 이용정지 신청해놓은 2세대 전화번호가 케이티에 의해 최근 일방 해지된 것을 알고 항의해 되살렸다.
케이티(KT)가 서비스 철수를 앞둔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오는 8월말 서비스가 종료된다”며 해지를 유도하거나 일시정지를 신청해놓은 전화번호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2세대 가입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케이티 쪽은 2세대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며 조만간 2세대 서비스 철수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10일 “2세대 가입자가 지난 5월말 81만명이었지만 지난 6일 망 테스트용 회선(7만)과 이용정지 회선(15만)을 직권해지한 결과 가입자가 46만명으로 급감했다”며 “2세대 서비스 종료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티 쪽은 직권해지 15만 회선 중 요금미납자가 7만명, 6개월 이상 이용정지 고객이 8만명인데, 이들에게 별도의 우편물을 보내 의사 표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티 쪽 설명과는 달리, 요금미납자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 신청자중에는 군입대, 연수 등의 이유로 매달 3850원씩 내며 번호를 유지해온 내온 가입자가 많다.
또 상당수의 케이티 지사는 2세대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8월 말(또는 7월 말) 2세대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말로 부정확한 정보를 주며 해지를 종용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케이티의 2세대 서비스 철수에 대해 “가입자가 많이 남아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2세대 망을 철수한 뒤 그 주파수 대역에서 4세대(LTE) 서비스를 계획중인 케이티로서는 2세대 가입자 줄이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고 있으나 영업 현장에서 실수를 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과 마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세대 철수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