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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2 11:41 수정 : 2005.07.13 03:44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 대신 ‘본인확인 우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2일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명제의 의미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연구 중인 실명제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평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필명(사용자번호나 별칭)을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진 장관은 “명칭도 인터넷 실명제 대신 ‘본인확인우대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명 공간보다 익명 공간은 클릭을 훨씬 많이 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제도도입 취지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상대방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에만 회원 정보를 체크해 해당 네티즌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도 사이버 폭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인터넷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제약 논란에 대해 진 장관은 “실명제가 사전검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모두가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려면 원칙은 필요하고, 실명제가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재외동포와 같은 해외 접속자들의 경우에도 실명제 대상이 되도록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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