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선거운동’ 논란
국외 서버 적용안돼 실효없고
IT 활용 돈 안드는 선거 역행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나와
업계 “자율캠페인 바람직”
국외 서버 적용안돼 실효없고
IT 활용 돈 안드는 선거 역행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나와
업계 “자율캠페인 바람직”
검찰이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뿐더러 실효성조차 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투데이·요즘 등 국내 서비스와 달리 트위터·페이스북 등 국내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국외 서비스나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단속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는 국내 업체만 옥죄는 규제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단속 강화 방침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유식 변호사는 “애초 선거법 93조는 인쇄물 배포 등으로 혼탁해지는 돈선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모호한 조항으로 표현 자유 제한에 활용되고 있다”며 “검찰은 새 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은 선거법 조항에 새 매체를 끌어들여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김부겸 의원(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입법 청원을 내어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의사소통 수단의 발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 허용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검찰의 조처가 제대로 효력을 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한 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며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차단에 나섰으나, 이 조처가 스마트폰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당국의 차단 이후 오히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더군다나 검찰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한다고 해도 국외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다.
인터넷 업계에선 처벌 위주의 인터넷 단속 강화가 되레 국내 정보기술 업계의 고립화와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뿐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 포털업체의 임원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속성상 처벌만을 앞세운 국내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이고, 이는 결국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 표현 자유에 기반한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며 “이용자와 업계가 참여하는 합의나 자율 캠페인으로 사용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조사기관 랭키닷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8월 월간 방문자 수에서 싸이월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구글은 최근 아시아 지역의 첫 데이터센터를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에 짓기로 했다. 영국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 발표한 정보기술산업 경쟁력 순위에서 2007년 3위이던 한국은 4년 연속 하락해 올해 19위를 기록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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