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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애플 상대 ‘치킨게임’ 가나…삼성, 일본·호주서도 소송

등록 2011-10-17 20:49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아이폰4에스(S)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무대를 확대하며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법원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사우스웨일스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에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4개국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특히 일본에서는 아이폰4에스뿐만 아니라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제소 내용은 일본과 호주에서 차이가 난다. 호주에서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통신표준에 관련된 특허 3건이, 일본에서는 고속패킷접속 표준특허 1건과 휴대전화 사용자 환경(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 침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일본 법원에 제시한 상용특허는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 특허로, 구체적으로는 비행기 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 탑승 때 아이폰의 단말기 전원을 끄지 않고도 비행 모드로 전환해 통신 기능만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이 화면 상단에 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행기 모드 아이콘 표시는 원래 삼성전자의 기술”이라며 “3가지 기능 특허가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도 적용돼 있어 아이폰4에스 외에도 두 제품을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4에스 1차 출시국이어서 이미 판매가 시작된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내려진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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