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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기간 표시해야

등록 2011-11-14 20:41

방통위 고시안 의결…내년부터 중도해지 비용도
내년부터는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약정기간과 중도 해지 비용도 함께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통신서비스의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한다.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알릴 때는 ‘서비스 이용료 반환금 ○원, 경품위약금 ○원, 설치비 반환금 ○원,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원’ 등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집 전화,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 고지서도 마찬가지다. 약정기간의 경우, 계약 첫날과 종료일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통사는 또 단말기 할부금과 관련해 총 할부금액(약정금액·할인금액·실제청구금액), 월 할부금액, 할부신청 개월 수, 잔여차수, 잔여금액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표기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들은 초고속인터넷, 집 전화, 이동전화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과 경품을 지급하거나 공짜폰이라고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서도, 실제로는 약정기간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고 있어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때는 이를 위약금으로 되물어내야 한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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