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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미 정부, 구글에 2만5000달러 벌금

등록 2012-04-15 15:07수정 2012-04-15 18:22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 조사 방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에 대해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며 2만5000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구글이 2010년 스트리트뷰 촬영중 개인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된 이후 이에 대한 정부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통신위는 구글이 관련된 전자우편과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개입한 직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는 보고서에서 “구글은 디지털 검색 능력에서 세계적 선두업체이지만 직원의 전자우편을 찾아내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조사에 대한 구글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구글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핵심엔지니어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언급해 조사를 훼방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위에서 거리 사진을 구현하는 스트리트는 2010년 차량을 이용한 사진촬영 과정에서 무선네트워크 정보를 모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렀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에 나서고 지난해 1월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입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구글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고 소환을 통보했던 개발자 2명에게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조처다. 구글은 지난해 8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구글은 서버 전원을 끄고 일부 직원들의 피시(PC)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이튿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유럽과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기관들은 구글이 자국에서 수집한 정보에 이메일 본문, 단문메시지, 채팅, 성적 취향을 보여주는 인터넷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해명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꿔왔다. 2010년 4월27일 구글은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 내용을 뜻하는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그해 5월에는 “실수로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그해 10월에는 해당 데이터가 무의미하게 조각난 것만이 아니라(more than fragments) 통째로 된 것도 있음을 시인했다.

연방통신위는 3년간 이뤄진 스트리트뷰 촬영과정에서의 구글의 데이터 수집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 연방통신위는 구글이 실제 수집한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연방통신위는 이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의 조사는 구글의 데이터가 짝을 찾는 기혼자의 이메일을 포함해 이름,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언급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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