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가입땐 동의 의무화
1년간 사용 안하면 서비스 정지도
1년간 사용 안하면 서비스 정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스미싱) 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통신서비스 약관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최근 스미싱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부터 1년 넘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실상 ‘스미싱’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미래부가 밝힌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중 절반가량은 1년에 한 차례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절반이 사용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통신서비스 특성이 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통신을 개통할 때 소액결제 서비스에 자동가입되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액결제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늘릴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이전에 이통사 약관을 고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그동안 이통사와 소비자간에 요금 분쟁을 겪어온 대표적 분야다. 소비자들은 결제되는 줄 모르고 잘못된 광고 문구에 낚여서 눌렀는데 사용료가 부과되거나, 아이들이 만지다 잘못 눌러 요금이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통사에 항의해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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