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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용자 동의 없는 카톡 대화내용 저장은 불법”

등록 2014-10-12 21:44수정 2014-10-12 22:23

전병헌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
대화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
본인에 알리고 동의 받았어야
이용약관 등에 명시 안했으므로
대표 형사처벌·집단손배소도 가능
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아냐” 주장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이용자 본인한테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서버에 저장한다고 알리고 저장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다음카카오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카톡 대화 내용이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카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이용자 본인한테 또렷하게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확인 결과, 다음카카오는 카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복수의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용자들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망법 등을 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이용하거나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사범으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톡과 라인 같은 메신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실태조사를 한 뒤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동통신사들도 가입자들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일정 기간 저장하다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로 논란이 된 적 있다. 이후 이통사들은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대한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의장이 직접 나서서,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한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용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카톡 대화 내용 저장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다는 프라이버시(사생활)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해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대화 내용 저장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외 다른 메신저들도 마찬가지다. 카톡 대화 내용을 서버에 일정 기간 저장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제공될 수 있다는 것도 이용약관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표시돼 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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