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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공공아이핀 인증도 제한 움직임

등록 2015-03-19 19:35

진선미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처럼 사용 말도록 해야”
공공아이핀도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과 처리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번호에서 공공아이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인터넷에서 쓰이는 개인 식별번호를 뜻한다. 사용자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이는 번호다. 공공아이핀은 정부(행정자치부)가 보증한다. 아이핀 제도는 종전에 이런 용도로 쓰이던 주민번호가 계속되는 해킹 등으로 도용에 취약해지면서 2006년 도입됐다. 한번 받으면 좀체 바꾸기 힘든 주민번호에 비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활용은 미미했는데, 지난 2013년 카드사·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털리면서 정부는 다시 아이핀 제도를 권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일 공공아이핀도 75만여건 대량 부정발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민 금융 정보가 대량 유출된 뒤 정부는 각종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전혀 실효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아이핀 도입 때부터 이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발급 과정에서 어차피 주민번호가 쓰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책은 인터넷 개인 확인에 대한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그동안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탐낼 만한 아이핀 같은 인터넷 상의 개인 인증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확산 정책을 취해 왔다. 공공아이핀 부정발급도 그런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은 그런 측면에서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대체품인 아이핀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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