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사용 금지…반드시 전원 꺼야
‘비행모드’ 불가, 수화물 반입도 금지
이통사 12일부터 임대폰 지급 확대
‘비행모드’ 불가, 수화물 반입도 금지
이통사 12일부터 임대폰 지급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행편 이용이 늘어난 가운데, 기내 사용과 수하물 반입이 금지된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국내·국제선 항공편에서는 갤럭시노트7 소지 고객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달라는 안내 방송을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이후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비행기 모드’도 안 된다.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하며, 긴급상황시 대처가 가능하게끔 소지해야 한다. 충전도 안 된다. 짐에 넣어 부치는 것은 당연히 금지다. 공항과 항공사 쪽은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일 국내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에게 이미 발표한 ‘리콜’(9월2일)보다도 강한 조처인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렸다. 19일로 예정된 리콜 조처 전까지 그냥 기존 제품을 쓰겠다는 사람도 일단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얘기다.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출장 등을 앞두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이 소식을 접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은 12일부터 SK·KT·LG 대리점에서 ‘임대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쪽이 ‘삼성전자서비스’ 지점을 통해 임대폰을 지급해 왔는데, ‘사용중지 권고’를 발표한 뒤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지급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직접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매장을 찾아가 임대폰을 받아야 한다. 단 SK텔레콤의 경우엔, 단말기를 산 매장이 아니라도 갤럭시노트7 이용자인 것이 확인되면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대 기종은 중저가 모델이다. SK텔레콤은 갤럭시 A3·A5·A7, J3·J5, 갤럭시와이드 등을, KT는 갤럭시J 시리즈를, LG유플러스는 A3·A5·A7, J3·J5를 임대폰 기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빌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재고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 미리 전화를 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갤럭시노트7에 준하는 최신 전화기로 임대를 받고 싶다면,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7·S7엣지를 비롯해 갤럭시노트5, 갤럭시 S6 등 프리미엄급 전화기를 대여해 주고 있다.
리콜을 원하지 않고 환불을 받고 싶다면, 19일까지 개통점에서 가능하다. 일부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개통 철회 기간(구매 뒤 2주)이 지났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갤럭시노트7는 구매 시점에 상관 없이 19일까지 개통 철회를 받아주겠다고 삼성 쪽은 밝혔다. 단, 19일이 지나면 교환만 가능하다.
새로운 배터리가 탑재된 갤럭시노트7은 19일부터 구입·개통한 매장에서 교환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색상 변경은 불가능하고, 기존 구매 제품이 파손됐을 경우에도 교환 가능하다.
한편 불가피하게 임대폰으로 당장 교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누리꾼들은 ‘폭발시 행동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다. 폭발하기 전 열이 뜨겁게 가열될 경우 △가정 내에선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프라이팬·냄비 등 단열할 수 있는 곳에 내려둘 것 △비행기 탑승시 보온도시락통 등 단열이 되는 물건을 소지할 것 등이다.
삼성증권은 12일, 이번 리콜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하반기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1조원을 소폭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9시12분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 가까이 급락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12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발열 현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 안내문이 게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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