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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말기 약정기간 뒤에도 20% 요금할인 받을 수 있어요”

등록 2017-05-26 15:53수정 2017-05-27 00:03

새 단말기 구입 안해도 추가 약정시 20% 요금할인
대상자 중 18%만 할인…1천만명 이상 이용안해
“정보 없거나 위약금 부담 때문…제도 개선해야”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맺은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의 80% 이상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맺은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의 80% 이상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휴대전화 구매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맺은 약정기간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지 않아도 새 약정만 맺으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1천만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이동통신사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가운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일정기간(1년 또는 2년) 약정만 새로 맺으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감사원과 국회가 제도개선을 하라고 지적했지만,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20% 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게 약정만료 전 1회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1천만명 이상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 부족과 재약정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약정기간이 끝난 뒤 3~6개월 자동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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