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사업자 140곳 확인 결과
감청 건수 2155건, 전년대비 14.8% 증가
국정원이 2440건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
통신사업자 통신자료 제공은 18.9% 줄어
감청 건수 2155건, 전년대비 14.8% 증가
국정원이 2440건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
통신사업자 통신자료 제공은 18.9% 줄어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관의 통신 감청 건수가 전년대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출받은 건수는 20% 정도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기간통신사업자 50곳, 별정통신사업자 55곳, 부가통신사업자 35곳 등 총 140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전화번호 수(또는 아이디) 기준으로 2015년 하반기 2155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2474건으로 319건(14.8%)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에스엔에스 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2440건으로 대다수였고, 경찰은 34건이었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은 감청건수가 없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379만22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67만5415건)보다 88만3177건(18.9%) 줄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수시기관 등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면 제공받는다. 경찰 요구가 255만1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113만5600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940건), 국정원(1만4484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68만5746건에서 82만7164건으로 85만8582건(50.9%)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문자전송 시간, 상대방 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 통화나 통신 내역으로, 법원의 허가 뒤 제공된다. 경찰이 72만9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9만5158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2552건), 국정원(4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미래부는 2014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건수에 오류가 있다고 수정 내역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일부 통신사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미래부는 통계 오류가 통신사 잘못이라고 했지만, 통계오류는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며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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