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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논란에 ‘미래부-이통3사’ 짬짜미 다시 도마

등록 2017-06-07 19:18수정 2017-06-07 20:15

SKT·KT·LGU+ 시장점유율 10년째 5:3:2
최저 데이터요금제 3사 요금 10원 차이
“요금·상품 경쟁 안하고 담합” 비판 나와
요금인가권 쥔 미래부 방조 의혹
“원가자료 공개” “인가권 넘겨야” 주장 커져
“통신 공무원들은 참 영혼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한 시민단체 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세번에 걸친 업무보고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이 6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공개 비판으로 알려지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역시 미래부는 통신업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본료 폐지’ 논란을 계기로 미래부의 통신요금 인가권 등 규제 권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3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체제다. 2015년 말 현재(자회사 알뜰폰 포함) 에스케이텔레콤 46.0%, 케이티 26.4%, 엘지유플러스 19.8% 등의 가입자수 점유율을 보인다.

이런 ‘5:3:2 구조’는 지난 10여년간 에스케이텔레콤 점유율이 조금 낮아진 것 외에 큰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통사가 요금 인하나 상품 개발 등 소비자를 위한 경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짬짜미’(담합)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조사요청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통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운데 최저요금제(모두 300MB 제공)를 보면 요금이 1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 가운데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데 이동통신 요금 결정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부가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부에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허가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을 통제하면 다른 사업자도 제어할 수 있어 사실상 미래부가 전체 사업자의 요금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미래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쟁 촉진 대신 기존 시장 구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적이다. 미래부 스스로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약탈적 요금제는 1위 사업자가 2, 3위 사업자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요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너무 내리면 ‘약한’ 사업자인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경쟁없는 이통 3사 체제가 유지되며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는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며 “미래부의 요금인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 원가자료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참여연대는 3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부의 요금인가권을 독립적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용자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절차와 기준, 심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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