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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해킹 당한 ‘빗썸’,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는 지속

등록 2018-06-20 10:51수정 2018-06-20 11:39

해킹 피해 모두 보상 밝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가량의 암호화폐 자산이 해킹으로 탈취됐다고 20일 오전에 긴급공지를 통해 발표했다.

빗썸은 20일 오전 홈페이지에 “어제(19일) 늦은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회원님들께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암호화폐 입금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님들의 자산 전량은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안심하시기 바란다.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때가지 당분간 거래서비스 외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빗썸의 해킹 사실을 신고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빗썸 쪽으로부터 오전 9시 4분에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재 사고분석팀이 출동해 현장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내부 파악결과 이번에 유출된 암호화폐는 전량 회사 보유분이다. 암호화폐 입출금을 정지한 이유는 빗썸이 보유한 암호화폐 전량을 콜드월렛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암호화폐의 종류는 아직 빗썸쪽이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암호화폐의 종류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모 기자 mo@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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