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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진화하는 성범죄 수단, 피해신고 어려움 최소화·지원

등록 2018-10-26 15:00수정 2018-10-26 22:22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18
사회공공부문 우수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원천적으로 삭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육체적·심리적 충격 상태에서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디지털 장의사 등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출범한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료 삭제 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를 대신해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 등을 찾아내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해외 사이트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채증 양식을 정하고, 경찰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채증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심리치료나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결해준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국가가 함께 해결해간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센터의 존재 자체가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피해영상물임을 알리는 기능도 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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