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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9 20:44 수정 : 2019.10.30 02:40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브이씨엔씨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 ‘타다 기소’ 후폭풍

스타트업 업계, 여객법 개정 통해
모빌리티 사업 위기 돌파 분위기

택시업계선 타다 폐쇄까지 요구
정부는 “시행령 손질 때 논의할 것”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브이씨엔씨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모빌리티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에선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검찰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분위기다. 택시업계에선 기세를 몰아 타다 폐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는 타다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정책팀장은 “카풀이 금지되고 타다까지 기소가 됐다는 건 현행법 하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출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타다 기소에 따른 모빌리티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시장이 위축됐으니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의 추가 수정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다.

타다는 이 개정안이 사전규제에 가깝다며 반대해왔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타다가 합법적인 사업자로 분류되려면 여객법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형 택시’ 모델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타다는 법원 판단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 흐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검찰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정부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 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틀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타다 쪽엔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법이 만들어져야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법 통과 후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택시업계의 태도도 또다른 변수다. 타다 영업을 반대해 온 택시업계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경우 논의는 공회전할 수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정부는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신다은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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