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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타다의 길’로 돌아서나…마카롱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등록 2020-02-25 18:47수정 2020-02-26 10:32

택시와 상생 선택해 주목 받아와
타다 무죄 판결뒤 “사업 진출 검토”
‘마카롱’은 여객법안 통과 거듭 촉구
두 회사 입장차…법안 처리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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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택시 제도 개편을 함께 논의하면서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이어 오던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의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가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다. 카카오가 ‘타다’처럼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케이에스티 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다. 두 회사는 타다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는 동안 택시와의 상생을 택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카카오티(T)’라는 이름으로 택시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타다와 같은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진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확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케이에스티모빌리티 등과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는데 타다를 뺀 나머지 업체는 ‘택시 총량제 안에서의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큰 틀에 동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여객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을 하고 이후 여객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추가로 이탈하는 사업자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와 상생이라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1심 무죄 등을 감안하면 기사 포함 렌터카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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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택시와의 상생을 택했던 또 다른 회사인 케이에스티모빌리티는 이날 이행열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1심 판결을 전후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등을 가능케 할 것”라고 평가하며 “여객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타다 사건’의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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