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
6개월 전 시민사회와 정반대 결과에
“코로나 이후 사회 상황 반영된 듯
문항지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없어”
6개월 전 시민사회와 정반대 결과에
“코로나 이후 사회 상황 반영된 듯
문항지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없어”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시민사회가 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완전히 반대로 결과가 나온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만 발표한 채 질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4월21일부터 26일까지 19~69살 국민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7.5%(804명)는 “빅데이터 기반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거나(62.3%) 매우 많다(15.1%)고 답했다. 의향이 없다고 답한 22.5%(234명)는 △개인정보 유출(44.4%), 무분별한 활용(43.6%), 개인정보 독점(11.5%)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와 업계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가 진행했던 설문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19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 간에 제공하는 것에 응답자의 66.7%가 반대했고, 민감정보를 가명처리 뒤 본인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는 80.3%가 반대했다. 6개월 만에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두 설문이 각각 무엇을 물어봤는지 문항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며 지난해 설문조사 문항을 공개했다. 당시 시민사회계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건강·의료·성생활 등 민감정보라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을 없앤 후,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처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점을 강조한 질문을 했다.
4차위 쪽은 “문항지는 최종 보고서 발간 때 공개될 것이고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신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공개 등 문항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들었다. 이 문항 응답자의 58.6%는 ‘확진자 맵’ 또는 ‘동선정보’ 등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했고, 응답자의 92.7%는 이런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에는 90.3%가 적절하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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