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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곳곳에서 플랫폼 수수료 갈등…공정위·국회 제도 마련에 속도

등록 2020-08-20 18:24수정 2020-08-21 13:39

“앱마켓 수수료 30%는 지나쳐”
스타트업, 구글·애플 조사 진정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20%도
택시업계에서 불만 터져나와

불공정 막을 제도 마련 시급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9일 양대 앱마켓을 운영 중인 구글과 애플을 조사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이르는 두 회사가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앱과 관련해 발생하는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과도한 처사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이 조치를 적용하던 구글은 모든 앱으로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며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구글은 “30% 수수료는 통신사를 포함한 유통 파트너에게 전달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한다.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는 가맹택시도 수수료 갈등이 한창이다. 택시업계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카카오에 대해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쪽은 “카카오의 가맹택시 수수료율 20%가 지나치게 많다”며 “17% 안팎을 돌려주는 계약을 함께 체결하지만 이는 3개월마다 다시 맺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가 폭리를 취하기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수수료에는 효율적인 기사·차량·운행 관리에 필요한 관제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 비용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가맹계약과 별도인 제휴계약은 가맹택시 호출건이 아닌, 기존의 배회영업으로 발생한 탑승건에 대한 운행 정보를 카카오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말한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갑을’간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거대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현행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이 규제대상이어서 온라인업체를 상대하기에 규제망이 너무 헐겁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권익이 중심이고, 제정 40년이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온라인시장의 ‘을’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최적화한 새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서, 상생을 위한 금지 행위,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심사단계를 밟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되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배달·숙박정보 플랫폼 등의 검색·배열 원칙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온라인플랫폼업체와 판매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홍석재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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