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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라진 자리, 가맹택시 각축전

등록 2020-08-25 18:07수정 2020-08-26 10:46

마카롱택시 1만대 몸집 키워
KST모빌리티 "혁신 기반 갖춰"

카카오T블루도 1만대 돌파
반반택시도 뛰어들 채비

품질 제고·수수료 조정 과제
모빌리티 혁신엔 회의론도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마카롱택시(왼쪽)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각 사 제공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마카롱택시(왼쪽)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각 사 제공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지난 4월 운행을 중단한 뒤로 모빌리티 업체와 기존 택시 간 계약을 맺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불어난 덩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객 확보와 품질 관리가 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계약을 맺은 택시업체들이 제기하는 수수료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급격히 불어나는 가맹택시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는 25일 “가맹택시 계약대수가 8월 들어 1만대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천대를 돌파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행열 케이에스티모빌리티 대표는 “1만대는 모빌리티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차 기반”이라며 “연말까지 가맹택시 2만대,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통상 1만대를 전국 서비스를 위한 최소 규모로 본다.

지난 3월 타다 베이직 등 기사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뒤 가맹택시는 모빌리티 업계 전반의 기조가 됐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도 이달 가맹택시 규모가 1만대를 넘었다. “택시를 할 생각은 없다”던 타다 역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는 등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다. 택시 동승 허용을 뼈대로 한 모빌리티 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던 반반택시도 최근 ‘반반택시 그린’이라는 브랜드를 단 가맹택시 사업 계획을 내놨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데에는 제도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여객법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 타다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유형1)은 기여금과 총량제 등 세부 사항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택시 업계 반발도 예상돼 뛰어들기 어렵다.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 후 4개월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이 그만큼 지지부진하다는 뜻이다. 반면 가맹택시(유형2)는 기사의 임금 지급과 차량 확보 등 문제에 자유로운 수수료 사업인 터라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반 택시를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는 서비스이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겸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에 정해진 3가지 타입(유형)을 전제로 모빌리티 혁신이 논의되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태어날 틈이 없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타다를 중단시키고 가맹택시에 힘을 싣고자 하는 정부의 의중도 고려되다 보니 사업자들이 가맹택시로 몰린다”고 말했다.

■ 과제는?

가맹택시 시장의 과제는 늘어난 시장 규모에 걸맞은 승객 확보와 균일한 품질 유지이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등 승객 편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쇼퍼(기사)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승객 불만 등이 접수되면 경우에 따라 배차 정지나 가맹기사 탈퇴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기사 혹은 업체와 모빌리티 업체 간 수수료 갈등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가맹택시 후발주자인 마카롱택시는 가맹 수수료를 안 받지만, 20%의 가맹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에 대해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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