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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시민사회 “산업계 이익 우선시하는 개인정보보호위 아쉬워”

등록 2020-09-22 17:17수정 2020-09-22 17:21

보호위 “국민 권리강화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사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사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시민사회계가 “정보주체보다 산업계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위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보호위가 국민의 권리와 정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추가 개정 방침을 언급하고,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겠다는 뜻도 밝혀 보호위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열렸던 간담회는 보호위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50번의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첫 번째 행사로 시민사회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8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로 개정안에 의견을 냈던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주요 이슈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 간의 관계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토의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시민사회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다”고 대화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사회계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22일 입장문을 내어, 보호위를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 등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미흡하고,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과 관련한 안전장치도 빈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보호위의 답변이 “시민사회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논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통합 개보위는 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헌법의 기본권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정보주체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도 짚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계획에 대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적 정합성,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법개정 필요성 인정한다. 하나하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라고 답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단체들은 “여러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론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며 “(보호위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남 보호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함께 소그룹을 구성해 앞으로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차이를 확인하고 반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 접점을 찾기 위한 시작점으로 마련했던 자리인 만큼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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