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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가운데 ‘떠억’…킥보드 주차 금지, 될까요?

등록 2020-11-02 16:49수정 2020-11-02 17:12

차도·진출입로 등 13개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가이드라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와 휠체어, 차량 등의 통행을 막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13개 구역에는 킥보드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28일 열린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같이 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최근 1~2년 사이 거리를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크게 들어나면서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킥고잉·씽씽 등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 처음으로 이뤄낸 합의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기간 동안 참여자가 쉼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관련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다.

킥보드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4차위 제공
킥보드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4차위 제공
이 가이드라인은 인도 한가운데·차도·각종 진출입로 등 양 당사자가 토론을 통해 합의한 13개 구역에선 킥보드 주정차를 금지하고 나머지 장소에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히 했다. 금지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했다. 금지 구역은 “지역 주민과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 탑승자 등의 안전을 고려해 정했다”고 4차위 쪽은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4차위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로 보낸 이번 합의 내용이 정식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거나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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