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와 휠체어, 차량 등의 통행을 막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13개 구역에는 킥보드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28일 열린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같이 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최근 1~2년 사이 거리를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크게 들어나면서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킥고잉·씽씽 등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 처음으로 이뤄낸 합의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기간 동안 참여자가 쉼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관련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다.
킥보드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4차위 제공
이 가이드라인은 인도 한가운데·차도·각종 진출입로 등 양 당사자가 토론을 통해 합의한 13개 구역에선 킥보드 주정차를 금지하고 나머지 장소에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히 했다. 금지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했다. 금지 구역은 “지역 주민과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 탑승자 등의 안전을 고려해 정했다”고 4차위 쪽은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4차위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로 보낸 이번 합의 내용이 정식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거나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