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생명 등을 거래하겠다는 불법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대상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지난달 한 이용자가 아기를 입양한다는 글을 올린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이 포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조처가 담겼다.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부터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 등 자체 조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연계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고객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조처 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필터링 제도를 운영해오긴 했지만,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근마켓은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인공지능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 필터링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술이 고도화 되어도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도 인공지능과 더불어 이용자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당근마켓 쪽은 이번 아기 입양 글과 관련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라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이용자 정책 강화와 더불어 부적절한 이용행위에 대한 기술적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게시물로 분석되면 사전 필터링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도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