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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잡기 위해 현관 앞에 설치한 CCTV 위법일까

등록 2020-11-22 13:05수정 2020-11-23 02:35

분쟁조정위 “공동주택 CCTV 설치·운영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1. 동 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ㄱ아파트에서 ㄴ후보가 ㄷ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다. 입주자대표회의는 ㄴ후보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사진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선거 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을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하다”며 ㄴ후보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 ㄹ아파트에 거주하는 ㅁ씨는 극심한 담배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현관문 앞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했다. 이후 앞집 주민 ㅂ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됐고, ㅂ씨에게 이 장면을 문자로 보냈다. 분쟁조정위는 “ㅂ씨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촬영 각도를 ㅁ씨의 현관 앞만 비추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22일 “최근 공동주택 내 폐회로텔레비전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며 “범죄예방과 안전 등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의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외 제공·열람하게 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정보주체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한 경우에도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에서는 설치 목적과 관리 책임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호위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 중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사건은 2018년 12건(전체 275건)에서 지난해 18건(전체 352건), 올해는 10월까지 21건(전체 328건) 수준”이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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