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대리점 등 4개 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지(LG)유플러스의 위탁을 받은 대리점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면 엘지유플러스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한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초고속인터넷 영업에 대한 통신시장 전체의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2곳(엘엔씨, 우정텔레콤)과 매집점(아이티엘) 사이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2곳, 매집점에게 총 7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엘지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지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는데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1160만원을,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2개 대리점에게는 과태료 2320만원, 매집점에게는 과징금과 과태료 총 3020만원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4개 회사에 국한됐지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통신시장에 만연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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