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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내 휴대폰 통화기록, 1년치까지 볼수 있다

등록 2020-12-24 17:23수정 2020-12-25 02:35

개보위, 사업자에 이용약관 개정 권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하면서도 이용약관에는 6개월치만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개사 등 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번 권고의 의미를 짚었다.

개인정보위의 권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통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고, 열람기간도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이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이통사 가입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이승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은 “조정이 이뤄진 통신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권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이행시기 등 포함한 개선조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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