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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서비스 안정 의무’ 넷플릭스법, 올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6개 업체 적용

등록 2021-01-18 13:21수정 2021-01-19 02:36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제작발표회 모습. 연합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제작발표회 모습. 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회사가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 동안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로 발표된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넷플릭스(4.8%)와 페이스북(3.2%)이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18%) 등 국내 사업자들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수는 구글(8226만명), 네이버(5701만명), 카카오(5521만명), 페이스북(1432만명), 넷플릭스(174만명), 콘텐츠웨이브(102만명) 순이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영업소가 없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 의무도 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14일 밤 45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구글이 이 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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