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수익을 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미국 수익에 미국 세금이 부과된다. 유튜브 쪽은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미국 세금 부과 대상인지를 파악하고자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총 수익의 24%가 공제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내 유튜버들에게도 적용된다.
유튜브는 10일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지를 했다. 구글이 수익이 창출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이들에게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이유는 미국 국세법 3장 때문이다. 이 법은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가 세금 정보를 수집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 빠르면 올 6월부터 구글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한국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다. 해당 법이 정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이지만, 한미 당국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
구글 쪽은 “구글은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